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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분실시 재발급 기간 및 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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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분실-재발급

여권 분실시 재발급 기간 및 비용

여행 혹은 해외에 나가게 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있죠. 바로 여권입니다. 기껏 발급해놓은 여권이 사라진다면 급하게 사용해야할 때 사용하지못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것 입니다. 오늘은 여권 분실 시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여권 재발급 필수 준비물

 

여권 분실 신고 홈페이지 : 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126200000028

 

우선, 여권 재발급을 진행하기 전 미리 구비해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.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[만 18세 이상]

1. 여권발급신청서

2. 신분증

3. 병역 관련서류 (병역대상자)

4. 여권용 사진 1매 

 

[만 18세 미만]

1. 여권발급신청서

2. 여권용 사진 1매

3. 법정대리인 동의서

4.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 

 

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행한 후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하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 

 

 

여권 사진 검증 방법

 

여권 사진은 굉장히 까다로운 규격이 정해져있습니다. 때문에 여권 사진으로 준비해가셨던 사진이 규격에 맞지않아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 

 

여권 사진 검증 홈페이지 

 

외교부 여권안내

외교부 여권안내

www.passport.go.kr

여권 사진 규격 조정하기 

 

외교부 여권안내

외교부 여권안내

www.passport.go.kr

 

 

alt="여권사진"
여권사진-규격

 

 

여권 재발급 수수료

 

[만 18세 이상]

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
복수여권 10년 58면 53,000원 53불
10년 26면 50,000원 50불
단수여권 1년 이내   20,000원 20불 

 

[만 18세 미만]

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
복수여권


만 8세 이상 5년 58면 45,000원 45불
26면 42,000원 42불
만 8세 미만 5년

58면 33,000원 33불
26면 30,000원 30불 
단수여권 1년 이내   20,000원 20불 

 

 

 

여권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 방법

 

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. 

 

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: 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126200000030

 

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바로 '신청하기'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. 

 

만 18세 미만이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싶으신 분들께서는 '여권 민원과'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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